송파구는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26만3387건에 대해 106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농협을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 외에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통장·현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ARS 전용전화(1599-3900), 서울시세금납부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송파구청 세무1과(2147-25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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