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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의원, 재산변동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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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의원, 재산변동 신고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3.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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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서울시 공직 유관단체장과 자치구의회 의원의 2014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3월28자로 서울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201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014년 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대상은 지난해 12월 말 현재 재직 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3명과 자치구의회 의원 413명 등 모두 426명. 서울시장과 부시장 4명, 시의원 113명 , 1급 공무원 8명, 서울시립대 총장 1명, 구청장 24명 등 총 150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3월28일자 관보에 공개됐다.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가액은 10억4283만원으로 2013년 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가액 9억9217만원보다 5.1% 증가했다. 재산공개자 426명중 재산가액이 증가된 사람은 241명(56.6%)이고, 감소자는 185명(43.4%)이다.

재산증가 요인은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에 의한 것이며, 재산감소 요인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까지 서울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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