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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축하금·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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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입양축하금·교육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3.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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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제정된 ‘서울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근거해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는 국내 입양 가정에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한다.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은 2014년 1월 이후 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 실제 거주하고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복지부광관 허가 입양기관을 통한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이다.

교육비 지원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내 입양한 가정이 주민자치센터 및 거주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바로 입양축하금과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입양아동 1인당 100만원(일반아동), 200만원(장애아동)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입양아동에게는 매 분기별 50만원, 연 200만원까지 교육비를 지원한다.

시는 점차 감소하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켜 요보호 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고 성장하는 입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요보호 아동을 입양하거나 가정 위탁할 부모를 찾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울시 아동복지센터(2040-4240), 입양 전 가정위탁을 원하는 경우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325-90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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