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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명 게재 인쇄물 배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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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후보자명 게재 인쇄물 배부 제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3.12.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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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선관위, 지방선거일 120일전 제한·금지행위 안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180일 전인 12월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송파구청장과 송파구의원, 각 정당 당원협의회와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선거법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등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외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거나,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 외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선거일이 아닌 때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송파구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수요자 중심의 위법행위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규 안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선거와 관련된 문의는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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