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절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지하 매설물(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관 등)의 신설이나 개축, 변경 또는 제거를 위한 도로 굴착행위를 통제한다.
시는 겨울철 도로를 굴착하면 굴착 토사의 결빙으로 다짐이 불량,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한 해빙기 도로 침하의 원인이 됨은 물론 시민들의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전기ㆍ통신 불통, 수도ㆍ가스관 파열 등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 굴착공사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길이 10m, 폭 3m 이하인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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