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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가격 SMS문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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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신고가격 SMS문자 서비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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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유권 등기신청 기간도 문자 전송서비스 제공

 

서울시는 3일부터 부동산거래가격 신고 승인과 동시에 거래당사자인 매도인·매수인에게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및 등기신청 기간 등을 실시간 SMS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후 중개업자·법무사 등이 거래당사자를 대리해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격과 다르게 신고,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시는 또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60일 이내 등기신청을 해야 되나 관련 규정을 모르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지연해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SMS문자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SMS문자안내는 ‘귀하의 부동산실거래가격은 O억O천만원으로 신고 처리되었습니다’이고, 부동산 등기신청 SMS문자안내 내용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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