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3 10:5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확정-10월 시행
상태바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확정-10월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0.09.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계도면 등 갖춰 입찰… 공사대금 현물로도 지불

 

서울시가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10월부터 적용, 본격 시행한다.

시는 지난 7월16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관리 규정 중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와 방법, 위반 시 벌칙사항 등을 규정한 시공자 선정기준과 이를 포함한 공공관리 운용 매뉴얼을 확정했다.

16일 고시하는 시공자 선정기준은 공공관리 대상 정비사업으로 10월1일부터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정비구역에 모두 적용된다. 따라서 9월30일까지 조합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은 이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방법은 종전과 같이 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 중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택하도록 했다. 일반경쟁은 2인 이상 참여, 지명경쟁은 5인 이상을 지명해 3인 이상이 참여하도록 했다.

입찰절차가 완료되면 대의원회에서 3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해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시공자 선정의 핵심은 사업시행인가 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입찰하는 것으로, 종전 평당 단가로 계약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입찰 전 설계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 등을 모두 갖춰 입찰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들이 시공자 선정 시 단순히 공사비만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반영해 업체현황·사업비 및 이주비 대여·특화 및 대안공사 등 업체가 제안한 내용을 비교해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불하는 방식도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회사들의 과다한 홍보전을 차단,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원천 방지하기 위해 조합 주관의 합동설명회 이외의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대신,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업체정보를 우편발송이나 클린업시스템 게시를 통해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은 시공자 선정과정의 각 단계마다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지 여부를 사전 검토하거나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내용을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해 절차상의 투명성을 담보했고,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위법사항 발생 시 도시정비법령의 벌칙규정에 따라 공공관리자가 단계별로 조치토록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