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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979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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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분 재산세 1조9790억원 부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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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지난해 대비 5.5% 증가 … 강남-서초-송파구 순 많아

 

서울시는 7월분 재산세에 이어 9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 1조9790억원에 대한 세금고지서를 일제히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 1년에 2회로 나눠 과세되는 것으로, 7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과세했고, 이번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을 과세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조9790억원은 서울 소재 부동산 소유자가 2010년 납부해야 할 재산세 총액 3조571억원의 64.7% 규모로, 이중 25개 자치구 수입은 주택분 재산세 절반인 3565억, 토지분 재산세 7929억 등 1조1494억원이다.

시 수입은 도시계획세(5820억원)와 공동시설세(177억원), 지방교육세(2299억원)를 포함해 8296억원이 부과됐다.

9월분 재산세는 전년 동기(1조8750억원) 대비 1040억원이 증가했다. 자치구세인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5%로 늘었으며, 도시계획세 등 서울시세도 5.7% 증가했다.

이는 대단위 아파트 및 뉴타운개발지구 지정 등에 따라 4월 공시된 주택공시가격과 5월에 공시된 토지개별공시지가가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토지분 재산세가 가장 많이 부과된 법인은 98억3900만원의 송파구 잠실동 호텔롯데이고, 다음으로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 80억3000만원, 송파구 신천동 롯데물산 78억200만원 순이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342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1852억원, 송파구 1580억원 순. 가장 적은 구는 강북구 206억원, 도봉구 220억원, 중랑구 235억원  순이다.

전년 대비 재산세 부과액은 강남구 453억원, 서초구 298억원, 송파구 248억원 등 25개 구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이나 편의정휴대폰·세금납부전용계좌서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납부기한인 9월30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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