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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권·인사 청탁하면 불이익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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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권·인사 청탁하면 불이익 제도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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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영역까지 확대… 업체엔 계약대상 배제-간부는 승진 배제

 

서울시가 청렴도 1위를 되찾기 위한 청탁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19일 민선 4기 한 번의 비리로도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데 이어, 민선 5기부터는 민간위탁시설 등 민간영역까지 청렴대상 범위를 확대해 인사 청탁이나 이권 청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외부 정치인의 압력을 통해 인사상의 이익을 구하려는 공무원들에겐 오히려 철저히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인사 청탁은 승진이나 전보·훈련·근무평정 등의 인사과정 상에서, 이권 청탁은 물품구매나 공사계약·공모사업·위탁업체 선정 등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공정경쟁을 저해해 왔다.

특히 민간영역까지 청렴대상을 확대한 것은 내·외부의 부당한 청탁 또는 업무지시가 관행화 돼 내부 청렴도 향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의 자체 모니터링 결과 인사업무나 각종 이권 관련 업무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외부로부터의 청탁 및 압력 행사 가능성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는 핵심적으로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청탁을 했을 때 청탁을 한 사람이나 이를 실행한 사람 모두에게 불이익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불이익은 부당하게 인사 청탁하거나 개입한 업체의 경우 계약대상에서 배제조치하고, 이를 청탁받아 전달하는 간부 당사자는 승진 배제 등으로 엄중 처벌하는 방법 등으로 이루어진다.

시는 또한 비리청탁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리를 민간에서 접수하도록 위탁해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헬프라인시스템’을 운영하고, 부당한 청탁을 지시한 간부직에겐 견책 이상의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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