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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절약 인증 통과해야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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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절약 인증 통과해야 건축허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0.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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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친환경·에너지절약 공동주택 건축기준 재정비
취·등록세 감면에 지방세 감면 혜택도 정부에 건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을 마련한 송파구가 친환경·에너지 절약 아파트 인증제 등 친환경 아파트 기준을 재정비,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성능지표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에너지효율등급 △친환경 건축물 인증규칙에 따른 평가점수 등을 적용, 친환경 성능부문과 에너지절약 성능부문 등 두 분야에서 일정등급 이상을 획득해야만 건축허가가 나도록 건축기준을 개선했다.

친환경 및 에너지 성능 인증 아파트에 대해서는 인증 등급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취득·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구는 이를 위해 준공 후 5년간 10∼3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신축 공동주택 단지에 태양광·태양열·지열·풍력 등 도심지 공동주택 단지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모델을 제시, 지원키로 했다. 표준건축비의 1%이상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고, 설치비용의 20∼80%까지 국고보조금을 이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에너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전력소비 절감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했다. 대기전력 저감 기능이 우수한 콘센트·도어폰을 설치하고, 세대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세대내 조명은 물론 옥외 보안등을 수은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LED조명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외에 송파구의 친환경 공동주택 건축기준에 새롭게 도입된 사항은 CO2 배출량 절감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서 제출 의무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범위 확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 공개, 준공전 발코니 확장 옵션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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