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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자동차세 148억 부과… 1월2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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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2월 자동차세 148억 부과… 1월2일까지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23.1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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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송파구 등록 차량 10만7000대를 대상으로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8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연 2회, 매년 6월과 12월 부과된다. 하반기 정기분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대상은 올해 12월1일 기준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다. 

12월31일이 휴일이므로 내년 1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명의이전했더라도 소유한 기간만큼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부과된다. 또 올해분 자동차세를 연초나 6월 미리 납부했다면 해당 차량은 납부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 전용계좌 이체부터 종이고지서 QR바코드, 현금인출기(CD/ATM)등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ARS(☏1599-3900), 서울시 세금납부 누리집(ETAX),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다.

고지서는 자동차의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발급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하면 된다. 

만약 법인·단체·외국인·영업용 차량 등의 사용본거지가 바뀌었다면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별도의 변경등록을 해야 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변경등록 지연 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은 송파구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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