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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 공유재산 사전계획-사후평가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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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 공유재산 사전계획-사후평가 철저하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1.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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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성동2)은 21일 서울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서울시 공유재산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소유물이라며, 사전 계획 및 사후 평가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1건당 20억원 이상의 재산 또는 1건당 6000㎡ 이상(취득) 혹은 5000㎡ 이상(처분) 토지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계획을 말한다.

서울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예산 편성 전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지방자치법’상의 법령 사무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통해 집행부 예산집행을 견제하고 있다.

이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은 송현 문화공원 조성, 리버버스 도입 및 운영, 노후 서울소방 1호 헬기 교체, 서울혁신파크 건물 멸실 등 총 2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규모는 취득 4775억원, 처분 1020억원이다.

구미경 의원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무성을 무시한 사업들이 다수 보인다”며, “공유재산이 가진 공공성이란 정책적 이유만 내세우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면 시민과 시 재정 모두에 부담만 주는 정책을 양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세우고 사후 관리·평가에는 관심이 없어, 관리계획의 일관성없는 사업 진행 행태를 자주 보게 된다”면서, “혈세라 불리는 시민 세금을 쓰는 만큼 관련 절차를 준수해 계획부터 평가까지 책임있게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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