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10 15:24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시의회 부동산대책특위, 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안 의결
상태바
시의회 부동산대책특위, 주거복지 관련 조례 제안 의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3.11.21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임만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임만균)는 지난 16일 4차 회의를 열어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관련 안건 3건을 심사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신혼부부 등 서울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과 신청 및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주택임차인들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신혼부부로만 한정해오던 지원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했다.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근거을 마련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주택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근거를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주거 기본 조례에 명시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3대 거주가능 세대공존형 특별공급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건의안’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의 대상이 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의 개념을 통합한 3세대 거주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하도록 규칙 개정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관악3)은 “특위 차원에서 그간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을 제안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12월14일 5차 회의에서 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특위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계속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