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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민간인의 군인 상대 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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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민간인의 군인 상대 범죄 가중처벌”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6.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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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민간인이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중상해·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휴가 중 행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뇌사상태에 빠진 뒤 5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한 고 박용관 상병 사건 이후 군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4만명에 달하는 등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싸움에 휘말리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휴가를 나왔던 박 상병은 역도선수 출신의 건강한 청년이었지만, 현역 군인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 채 일방적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복을 입은 군인에 대해 민간인이 중상해 또는 상해치사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감사과 격려를 보내지는 못할망정 강력범죄에 노출된 군인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에게 최대한의 예우와 감사를 표하는데 유독 한국에서는 군인에 대한 보호와 예우가 부족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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