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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학대 설립시 사전평가 인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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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학대 설립시 사전평가 인증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9.02.21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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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도록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인증 의무화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남대 의과대학 폐쇄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의 부실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인증체계를 갖추도록 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부실 의대였던 서남대 의대를 이제 막 폐교시켰다. 공공의대 신설에 필요한 수천억의 예산을 호남지역 의대와 병원에 지원해 의료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부 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나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서남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인증을 받도록 해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막고,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다시금 부실한 의료 교육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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