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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분 신규 부과자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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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료 11월분 신규 부과자료 적용
  • 송파타임즈
  • 승인 2018.1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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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올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 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자료를 새로 적용해 부과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해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사업소득 등의 경우 2017년도 귀속분에서 2018년 6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 재산은 2018년 6월 소유 기준, 201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이다.

송파지사 관계자는 “이번에 증감하는 보험료는 소득금액과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며 “근로자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고 설명했다.

한편 11월분 보험료에 대한 조정 신청은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 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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