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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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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법안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12.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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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2018년 2월28일부로 폐지되는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 수업 과정을 폐지 없이 지속하도록 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교육과정을 허용하는 기간이 2018년 2월28일까지로 지정돼, 내년도 1학기부터 방과후 영어 수업과정이 폐지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교육은 그 효과가 미비하고 선행학습 금지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아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를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며, 청와대 국민 청원에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 유지를 촉구하는 글에 1만9000명 이상 동의했다.

이와 함께 방과후 영어 수업의 금지할 경우 많은 방과후 영어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사회적 논란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저소득 취약계층 또는 맞벌이 가족 등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주변에 영어학원도 없는 지역 학생들은 아예 출발선 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 대상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8%가 방과후 영어 수업의 계속 운영에 찬성했고, 학부모 만족도 역시 5점 만점에 4.27점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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