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기준에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 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칠성 의원은 “비상상황에서 옥상 대피장소로 가는 정확한 경로 및 위치를 평상시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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