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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발의, 화재 안전사각지대 보완 조례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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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발의, 화재 안전사각지대 보완 조례 시의회 통과
  • 윤세권 기자
  • 승인 2024.05.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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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칠성 서울시의원
박칠성 서울시의원

박칠성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 아파트 화재 관련 안전기준에는 공동주택에 피난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장소로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화재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한 대피가 어려운 노후아파트를 대상으로 피난안내선 등 옥상 피난설비의 자율적 설치를 권고하고,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칠성 의원은 “비상상황에서 옥상 대피장소로 가는 정확한 경로 및 위치를 평상시 숙지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 교육 및 홍보 등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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