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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가짜뉴스’ 유포 처벌 강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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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가짜뉴스’ 유포 처벌 강화 입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9.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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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바른정당·송파갑)은 인터넷망 등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인터넷망 등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의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으로 인해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경우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기존의 언론이 가짜뉴스의 매개체가 되어 허위 정보들을 무작정 받아들여 진짜 뉴스가 되어 언론에 보도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통신 설비에 의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전기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박인숙 의원은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가짜뉴스에 의한 범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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