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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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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초법적”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9.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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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성곽주변 신축 원천봉쇄…풍납동민 두번 죽이는 격”

 

▲ 주찬식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주택조합사업 피해 방지 차원에서 최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안에 ‘성곽 주변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제외한다’는 입지기준을 신설, 풍납토성과 같은 성곽 주변의 공동주택 신축이 제한받게 돼 풍납동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찬식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1)은 “이번 서울시 제도 개선 중 성곽 주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성곽이라는 문화재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는 상처 입은 주민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겪”이라고 비판하고,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개선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특히 “풍납토성 주변의 경우 이번 서울시 개선책 발표로 공동주택 신축이 원천 봉쇄돼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풍납토성 주민들의 고통을 진정 이해한다면 서울시는 당장 이번 제도 개선에서 풍납토성만큼은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문화재 주변은 문화재보호법과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정한 앙각 규정(높이제한)만 충족하면 얼마든지 건축행위가 보장돼 문화재 보호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동시에 만족토록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발표한 제도 개선은 현행 법규를 벗어난 초법적 발상”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주대책 없이 진행 중인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으로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데 또 다시 이런 개악을 통해 주민들을 두 번 죽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 정책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획일적 제도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며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이번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을 조속히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한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안은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사업자 중심의 사업계획 추진으로 지역과의 단절, 도시경관 부조화 등에서 오는 부작용과 저층 주거지에 획일적인 공동주택화 방지, 그리고 양호한 저층 주택지 보전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도시경관 조화를 위해 ‘성곽 주변, 구릉지 연접부,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제외’하는 입지기준을 신설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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