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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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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9.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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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원칙적 유지… 공공성 인정시만 용도 상향

 

서울시가 사업 시행자 측에서 마치 ‘확정된 사업 계획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또는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 서울시에서 상업지역 이외 지역에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어 일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은 물론 개별 세대 평면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서 조합원 모집과 아파트 분양 계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이 승인되기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각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 및 토지소유권 미확보, 조합원 및 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이 실패할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함은 물론 업무대행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수천만원의 비용도 환불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 대부분이 해당 사업의 진행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구단위계획 기준을 개선하고 애매한 부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투자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가 이번에 개선한 지구단위계획 주요 기준은 우선 지역주택조합 등 민영주택사업 시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신설,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돌출 경관이 발생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처리 절차를 현행 사업계획 승인 신청(사업주→구청장) 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 받던 것(대지의 67% 동의)을 사업계획 승인 신청(대지의 80~95% 동의) 후 관련기관 협의(구청장→서울시장)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대지의 95% 소유권 확보가 가능한 사업만 추진토록하여 사업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시 2차역세권(역 중심으로부터 반경 250~500m 이내)은 현행 용도지역을 원칙적으로 유지하고, 높이(층수)계획은 준주거·3종주거지역에서 35층 이하, 2종주거지역에서는 25층이하로 하며, 공공임대주택은 공급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 중심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기준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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