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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불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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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불임부부 대상 시술비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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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보건소는 저소득층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2회까지 시헙관 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술비 지원신청 자격은 접수일 현재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이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로서,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차량 3000만원이상,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에게는 인공수정을 제외하고 체외수정 시술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로 15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은 최대 2회까지 300만원.   

연중 보건소 건강증진과(410-3424)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불임진단서 및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차량보험가입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희망자가 보건소에서 접수하면 심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보건소에서 지원 결정통지서를 부여한다. 그러면 당사자는 시술병원에 이를 제출해 시술받으면 된다. 이후 시술병원에서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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