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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내야 송파문화원장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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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내야 송파문화원장 될 수 있나”
  • 송파타임즈
  • 승인 2017.04.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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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김순애 송파구의원

김순애 송파구의원(잠실본·2·7동)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4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송파문화원장이 되려면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기부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진정한 문화예술인은 꿈도 못 꾸고 경제인 출신들이 원장에 선임돼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원장 선임시 기탁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송파문화원 정관 13조 3항에 ‘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4년 임기 중 2년 만에 전임 송파문화원장이 지난해 9월 말 사임한 뒤 7개월째 공석이다. 문화원장 자리를 계속 공석으로 둔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제224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역대 송파문화원장이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은데 대해 구청장은 “원장은 보수가 없는 명예직으로 매년 문화원 활성화와 자생력 확보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문화원 자체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이어져 오고 있다.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매년 일정 금액 이상씩 기부해야 하는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번에도 문화원장을 기금을 낼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찾아야 하나. 1994년 송파문화원 설립 이후 오늘날까지 원장 및 이사들에게 기금을 받기 시작한 것이 그대로 관례가 되어 버린 것 같아 아쉽다. 문화원 자체 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진정한 문화예술인들은 소외되고, 경제인이나 정치인, 또는 이들과 관련 있는 인사들이 원장과 이사직을 독점하는 관행이 되풀이 되는 것 아닌가.

송파문화원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지역문화와 예술을 위해 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원장 한 사람의 기탁금보다 건전한 기금 조성을 통해 재정현황을 튼튼히 하도록 해야 한다. 송파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고 지역문화사업 및 지역문화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송파문화원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문화원 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송파문화원이 정상적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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