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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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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식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지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4.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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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주찬식 서울시의원

주찬식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송파1)은 재난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 등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기 위해 노유자시설의 피난기구 설치를 예산으로 지원토록 하는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재난 발생 시 피난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재난취약계층의 신체조건 또는 활동능력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피난기구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 판단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열린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립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여성사회복지시설) 피난기구 설치현황에 따르면 구조대(61%), 완강기(19%), 간이 완강기(6%), 피난 사다리(6%) 등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구조대의 경우 터널형이긴 하지만 미끄럼틀과 유사해 노인이나 어린이·장애인이 3층 이상의 높이에서 창문을 넘어 피난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재난 취약자의 특성에 맞는 피난기구로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찬식 의원은 “현재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은 관련 법령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 시설물의 기능 보강차원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기능 보강뿐 아니라 신설인 경우 서울시가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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