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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정비 인하 조례안’ 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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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정비 인하 조례안’ 심의 보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08.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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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정부서 의정비 용역중… 9월까지 보류”
시민단체 “가이드라인은 내년부터 적용” 반발

 

송파구의회가 주민 발의로 청구된 월정수당 365만원을 200만원을 인하하는 ‘송파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의 보류를 결정하자, 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1차 회의를 열어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안을 상정, “행정안전부에서 외부 용역기관에 맡겨 상한액 규정까지 포함한 지방의원 연봉 가이드라인을 9월까지 만들고 있어 9월까지 안건 심의를 보류한다”고 의결했다.

운영위 회의장에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주민 1만18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의정비 인상분을 삭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조례 개정안을 구청장에 제출한 ‘의정비 인상반대 시민연대회의’ 관계자 10여명을 비롯 일반 방청객 등 30여명이 참석, 운영위원들의 논의과정을 지켜봤다.

박재문 송인문 안성화 노승재 이상선 의원 등은 유급화된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의정활동이 크게 활성화됐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행정 개선으로 구 수입을 증대시킨 사례를 들며 의정비 인상반대 시민연대회의에서 주장하는 논점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최조웅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물가수준과 자치단체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지방의원의 연봉 상한액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용역중이라고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이 밝힌 바 있다”며 “9월이면 용역결과가 나오므로 그때 가서 결정하자”고 의안 심의 보류를 제안, 박찬우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물어 보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방청을 하고 있던 시민연대 관계자들이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은 2009년도 의정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2008년도 의정비를 인하하라”고 일제히 항의하고 나서 회의장이 순간 난장판이 되기도 했다.

한편 이경환 총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 3월14일 의정비 인상반대 연대회의가 1만1801명로부터 서명을 받아 구청장에게 조례 개정안을 부의해 줄 것을 요구, 청구인 자격심사 결과 주민발의 요건인 유권자 50분의 1인 9709명을 넘긴 9746명이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나타나 주민발의 조례 청구건을 부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의정비 인상반대 조례 개정 주민청구인 대표인 김현종 민주노동당 송파위원장은 개회 전 박찬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송파구민 1만2000여명이 의정비가 과다하다며 인하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내놨다”며 “구의회들은 송파구의 주인인 구민들의 뜻을 받들어 심도 있게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는 3일 주민발의로 청구된 구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조례 개정안을 상정, 심의보류 처리했다. 개의에 앞서 의정비 인상반대 조례 개정 주민청구인 대표인 김현종 민주노동당 송파위원장이 삭감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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