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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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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2.1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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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대법원서 확정되면 재선거

 

▲ 최명길 국회의원

송파을 출신 최명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실시된 20대 총선에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주고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인 2016년 3월30일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게시물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게 해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는 선거법의 의도를 훼손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 측은 “이씨에게 제공한 200만원은 지난해 1월 북 콘서트와 관련해 기획·진행을 도와줘 준 것으로 총선 온라인 선거와 관련해 지급한 것이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1심 판결과 관련, “상급심이 옳은 판단을 하리라 믿지만, 당원 및 지지자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 2심 재판을 잘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국회 의정활동과 지역구 현안사업을 흔들림 없이 잘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럴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송파을에서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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