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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2심도 당선 무효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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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길, 2심도 당선 무효 벌금 200만원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7.08.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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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시 내년 지방선거 때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 최명길 국회의원

지난 2월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최명길 국회의원(국민의당·송파을)이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최 의원은 당선 무효(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가 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 의원의 범행은 금권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북 콘서트 등을 도와준 대가가 일부 포함됐더라도 주된 성격을 선거운동에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월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 홍보 게시물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게 해 선거 공정성을 보장하는 선거법의 의도를 훼손했다”며 “당선 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20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중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모씨(48)에게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계좌를 통해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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