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3 10:56 (금) 기사제보 광고문의
최조웅 “법률 위임없는 과태료 삭제”
상태바
최조웅 “법률 위임없는 과태료 삭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12.21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조웅 서울시의원

최조웅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임 규정 없이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한 것이다.

최 의원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신고 의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고,  이는 시민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요소로 볼 수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안을 통해 불합리하게 행정 편의적으로 이뤄졌던 규제 요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규정 삭제로 신고 의무는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지나지 않다는 점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의무 규정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