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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교사,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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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교사, 응급처치 교육 의무화”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6.22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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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 1호 법안 발의

 

▲ 박인숙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송파갑)은 22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를 비롯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를 응급의료 교육 의무대상에 포함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및 대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 등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유치원 교사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개 법안 모두 박인숙 의원이 19대 국회에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박 의원은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및 영유아의 질식사고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가까이에서 대처할 수 있는 교사들에게 응급처치에 대해 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다시 내게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위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전 국민이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출발점으로 학교, 그중에서도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교사들을 시작으로 점차 응급교육을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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