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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안전 확인-장례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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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안전 확인-장례서비스 제공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6.22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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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재 발의,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조례안 통과

 

▲ 노승재 송파구의원

초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 생활관리사 파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사망할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송파구의회는 21일 폐회된 제24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노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송파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르면 홀로 사는 노인의 경제적·신체적·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했다.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에는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고독사 위험자의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 등이 포함된다.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심리 치료, 안심 전화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정치 설치, 생활관리사 파견을 통한 말벗 및 안전 확인 서비스 제공,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한다.

노승재 의원은 “혼자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가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다”며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홀로 남겨진 독거노인들을 지역사회가 떠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홀로사는 노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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