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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일조권 피해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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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 일조권 피해대책 시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6.06.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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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관석 송파구의원 5분자유발언

 

▲ 채관석 송파구의원

채관석 송파구의원(거여1, 마천1·2동)은 20일 송파구의회 제24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일부 건축주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일조권을 침해하는 불법 증축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증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건축법 벌칙 조항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5분발언 요지>

햇빛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소중한 근원이며, 일조권은 사람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햇빛을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에 보장돼 있다. 건축법과 시행령에서도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이를 위반하였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제재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일조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민원접수 32건 중 자진 정비는 1건에 불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21건, 시정명령 10건이다. 건축주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려는 의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송파 등 강남지역의 경우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무단 증축이 만연하고 있으며 2분의1 감액 및 5회 부과종결 규정을 악용해 일조권 침해 등 인근 주민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불법 증축을 감행하고 있다. 이유는 건축법을 지키는 것보다 건축법을 위반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런 비양심적인 건축주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현행법에 별로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도 5회로 제한돼 최대 5번 부과하면 더 이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이후는 사실상 양성화된 건물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오히려 불법을 눈감아주고 조장하는 법 아닌가. 주로 가난한 서민들이 낮은 임대료로 세 들어 사는 옥탑방을 용도변경하거나, 영세한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 비가림으로 천막을 쳐놓은 정도도 철저한 공권력 집행으로 엄단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불법 증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의 벌칙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불법 건물에 대해 일체의 경감 규정을 배제하고, 이행강제금 산정기준도 대폭 상향하고, 부과회수도 무제한으로 해야 한다. 또 고발 등 형사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 구청장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불법 건축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구민들이 햇빛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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