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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송파을 경선 참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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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두생 “송파을 경선 참여 포기”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6.01.12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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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선룰, 중도사퇴 지방의원 감점 10%

 

▲ 진두생 서울시의원
오는 4·13 국회의원선거에서 송파을선거구 출마를 준비해 온 진두생 서울시의원(새누리당)이 12일 중도 사퇴하는 광역의원에게 10% 감점을 준다는 경선룰을 이유로 경선 포기를 선언했다.

진 의원은 “송파구민의 사랑을 받아 4선의 시의원이 됐으나 시의원으론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20대 총선에 나서려 했으나 10% 감점이라는 이상한 공천룰 때문에 부득히 경선을 포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지적한 새누리당 경선룰은 정치 신인이나 여성·장애인에겐 10% 가산점을 주고,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 및 기초단체장(20%), 광역 및 기초의원(10%)에게 감점을 적용한 부분.

한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1일 결선투표 실시, 정치신인 가산점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0대 총선 경선룰을 확정했다.

결선 투표의 경우 1차 경선에서 1·2위 후보자간 격차가 10% 포인트 이하일 때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가산점 및 감점 적용은 1차 경선 뿐만 아니라 결선 투표에서도 적용된다.

여성 및 장애인인 정치 신인, 만 40세 이하 청년 후보자에게는 가산점 20%, 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게 가산점 15%, 정치 신인과 전·현직 국회의원 구분없이 여성과 장애인 후보에게 가산점 10%가 부여된다.

반면 임기 중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유발한 광역·기초단체장은 20%, 광역·기초의원은 10% 감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10% 가산점 대상인 정치 신인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 및 기초단체장, 전·현직 재선이상 광역의원,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선거(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의 후보자였던 경우, 동일 또는 다른 선거구 3회 이상 당내 경선(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참여, 교육감과 재선이상 지방의원 및 지방의회 의장,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 인사청문 대상 공무원으로 정해졌다.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당원 30%, 일반국민 70%로 결정됐다. 경선방식 선정은 신청 후보자의 의견을 참고해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 다만 인재 영입 인사가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100% 국민여론조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참여선거인단대회는 당원 전화조사와 국민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이외 방법도 공천관리위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선대상 후보자는 자격심사·여론조사 등을 통해 최대 5명으로 압축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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