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최종편집2024-05-08 16:27 (수) 기사제보 광고문의
남인순, 성범죄자 군간부 임용제한
상태바
남인순, 성범죄자 군간부 임용제한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12.29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장교나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남 의원이 당초 발의한 개정안에는 벌금 액수나 선고 후 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벌금형 이상은 무조건 임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수정됐다.

남인순 의원은 “군사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4년 6월까지 여군 피해 범죄 132건 중 83건(62.5%)이 강간·성추행 등 성범죄”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 비해 상급자이거나 간부급인 경우가 많으므로 초급간부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단계에서부터 임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또한 “부대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휴직을 신청한 경우 직권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도 반영돼 가해자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조치가 마련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