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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제2시민청 유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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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제2시민청 유치 조례 발의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12.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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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새누리당·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강 부의장이 발의한 시민청 조례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지하 시설물에도 시민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잠실지하광장에 제2시민청 설치를 위한 사전 법령 정비 차원에서 제의됐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시청 본관 지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청이 전시․토론․강좌․놀이 등 시민들의 소통공간으로 자리잡으면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권역별로 시민청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강남구 학여울역 SETE C부지에 제2시민청을 설치할 예정이나 강남구가 반대, 갈등을 빚고 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7일 기자들과의 현장투어를 통해 제2시민청 계획에 대한 철회 촉구와 함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강 부의장은 “잠실지하광장의 경우 시민 접근이 편리하고 2017년 말 잠실환승센터와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내외국인이 즐겨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잠실지하광장에 제2시민청이 들어서면 시민들을 위한 고품격 소통공간으로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를 공유해 동남권역의 대표 지하명소로 발돋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시민청 조례가 포괄적 범위로 정해졌다고는 하지만 법 해석에 따라 오해될 소지가 이를 줄이고 건축물뿐만 아니라 지하시설물까지 확대함으로써 향후 잠실 지하광장 시민청 설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12월 말 서울시민청 설치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에 제2시민청을 추가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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