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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6·25전쟁 납북자 신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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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6·25전쟁 납북자 신고 연장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12.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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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는 6·25전쟁 당시 납북 피해를 당한 6·25전쟁 납북자 신고 접수를 12월12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북피해 신고대상은 6·25전쟁 당시 남한에 거주 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 6·25전쟁 중인 1950년 6월25일부터 1953년 7월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전까지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납북된 사람이다.

신고인 자격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고 접수는 납북피해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갖춰 신고인의 주소지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 서류는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의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심사·결정된다.

6·25전쟁 납북자로 결정되면 향후 기념관 및 추모탑 조성, 납북자 위령제,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자치행정과(2147-2220)나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1661-6250)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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