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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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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내년도 예산안 심사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1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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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 정례회 23일 개회… 12월18일까지 진행

 

송파구의회는 오는 23일 제235회 정례회를 개회, 행정사무감사 및 2016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구의회는 12월18일까지 26일간의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반 의안 심사, 구정 질의,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심사를 한다.

◇2016년도 예산안 심의= 송파구가 제출한 5758억원 규모의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심사(12월7일∼10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12월11일∼17일)를 거쳐 12월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송파구는 올해보다 328억6000만원(6.1%) 증가한 총 5758억600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294억4400만원 늘어난 5489억5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1600만원 증가한 268억5200만원.

세입 예산안은 자주 재원인 △재산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1507억원(27.5%) △사용료 수입·수수료 수입·징수 교부금·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839억원(15.3%), 외부 재원인 △자치구 조정교부금(465억원 8.5%) △국·시비 보조금(2299억 41.9%) 등으로 편성됐다.

세출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756억1700만원으로 50.2%를 차지하고, 이어 △일반 공공행정(356억7800만원 6.5%) △환경보호(397억8600만원 5.4%) △보건(206억6400만원 3.8%) △교육(142억9800만원 2.6%) △국토 및 지역 개발(142억4500만원 2.6%) △수송 교통(75억원 1.4%) △문화 관광(92억2200만원 1.7%) △기타 1316억3300만원(24%) 순으로 편성됐다.

◇행정사무감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4일부터 12월1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첫날인 24일 상임위별로 국·과장의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면 및 공개 감사에 들어간다. 마지막 날인 12월1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와 강평으로 마무리한다.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홍보·안전담당관과 행정문화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송파구청 대회의실에서 대면 감사(24∼26일)와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7∼12월1일)를 실시한다.

재정복지위원회는 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을 대상으로 구청 대강당에서 대면(24∼26일) 및 질의답변(27∼12월1일) 감사를 실시한다. 도시건설위원회도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대면 감사(24∼26일)에 이어 질의답변 형식의 공개 감사(27∼12월1일)를 벌인다.

◇일반 안건 심의= 12월2·3일 이틀동안 진행되는 일반 의안 심사에는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비롯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책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긴급복지 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안, 송파구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정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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