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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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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출입구도 금연구역 지정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9.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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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시행… 위반 과태료 10만원으로 통일

 

서울시가 내년 4월부터 지하철역 출입구 1662개소와 세종대로 등 8차선 이상 대로 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지하철역 출입구의 경우 10m이내, 8차선 이상 대로는 양 옆 보도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시내 모든 음식점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향후 실외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실내외 금연구역의 전면적 정비 추진계획을 재수립,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 실내 금연이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와 행정력 강화로 정착단계에 이른 만큼, 앞으로는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실외 금연구역 확대에 정책의 방점을 둘 계획이다.

올해는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학교 주변, 내년엔 지하철역 출입구와 주요 거리가 지정 대상이다.

한편 시는 현재 자치구별로 다른 실외 금연구역 지정 현황과 과태료(5만원·10만원)를 10만원으로 통일하도록 해당 자치구에 권고해 시민 혼란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 초까지 서울시 금연구역 표지판의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25개 자치구에 배포, 신규 지정 금연구역과 기존 표지판의 노후 교체 시 새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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