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의 주요 정책을 의결·심의·자문하는 산하 148개 위원회를 전수 조사, 존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해 19개 위원회를 정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위원회 정비 및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남설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위원 중복 위촉 및 장기 연임에 대한 제도적 장치 강화, 다양한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축, 해촉기준 마련 의무화 등이다.
시는 정비대상 19개 위원회 중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까지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할 방침이다.
폐지되는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문화재찾기위원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 3개. 통·폐합 대상은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제도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가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취업지원심의위원회가 일자리위원회로 통폐합된다.
또는 도로명주소위원회,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 주거복지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회, 택시정책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비상설화된다.
시는 이와 함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설치·운영 실효성이 낮은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등 8개 위원회의 경우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위원회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 전 1년 정도 자문단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필요시 신설하도록 한다. 또한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하고, 위원 임기는 최대 6년(연임 3회)으로 제한해 보다 다양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시는 또한 인·허가,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에선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해관계 유무 사전 확인 및 회피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위원회 개최시마다 청렴서약서를 받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