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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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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6.1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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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광역중심 1-2지구 구분… 석촌호수길 편입
관광특구 활성화, 관광호텔→관광숙박시설 확대

 

▲ 서울시는 10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공간적으로 분리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와 ‘제2지구’로 구분하고,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 구역’ 일부를 편입하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서울시는 10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잠실·신천·방이동 일대의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오금로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롯데월드, 석촌호수,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등 풍부한 오픈스페이스와 문화공간이 입지한 112만1878㎡ 대규모 구역.

시는 지난 2009년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후 5년 이상 경과돼 재정비 시점이 도래하고, 잠실광역중심의 도시 위상 및 잠실관광특구 지정 등 변화된 지역여건과 법적·제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현가능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르면 공간적으로 분리된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신천·방이동)와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잠실본동)로 구분했다. 제1지구엔 방이맛골 일대, 제2지구엔 잠실근린공원 일대가 구역에 각각 편입됐다.

이와 함께 ‘송파대로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석촌호수길을 잠실광역중심 1지구에 편입해 잠실관광특구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하고, 관광특구 기능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에 국한된 숙박시설 허용범위를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 제한 폐지에 따른 최고 높이를 지정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 관계자는 “이번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으로 지역 개발과 잠실관광특구 활성화로 잠실광역중심으로서의 도시 기능이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10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사진은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잠실동과 신천동·방이동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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