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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의심식품 구청에 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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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의심식품 구청에 검사 신청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4.2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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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식품검사 신청제 도입… 결과 인터넷 공개

 

송파구가 부적합 식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검사 신청제 및 검사 결과 인터넷 공개제를 시행한다.

식품 검사 신청제란 주민이 평소 안전성에 의문이 가는 제품이나 부정·불량 의심식품에 대해 검사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직접 수거해 검사기관(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그 결과를 직접 알려주는 제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식품은 개인이 구매해 보유 중인 가공식품 중 미개봉 식품(600g 이상)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이 대상. 검사 비용은 무료이다.

구는 이와 함께 자체 계획을 통해 매월 유통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소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유입 확대 및 인스턴트식품 소비 증가로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막연한 불암감이 증가하고 있어 도입하게 됐다”며 “이 제도가 부적합 식품 유통을 방지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 검사는 송파구 홈페이지(www.songpa.go.kr)를 이용하거나 유선(보건위생과 2147-3436, 3440), 이메일(angelicjung@songpa.go.kr)로 신청하면 된다.

식품검사 결과 또는 부적합 식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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