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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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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건수 급증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5.04.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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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에 적극 나서야”

 

▲ 남인순 국회의원
최근 4년간 총 성매매 사범의 검거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검거건수는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총 성매매 사범 검거건수는 9583건(2만8244명)에서 2014년 8977건(2만4475명)으로 감소했으나, 이중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 검거 건수는 2010년 528건(1345명)에서 2014년 1290(206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4년간(2010∼14년)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구속률이 4∼5%로 나타난 반면, 총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1%였다. 2011년을 제외하고 총 성매매 검거 건수 대비 검거인원은 2.5∼2.9명이었으나,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 2012년 이후 1.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스마트폰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2010년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이 최초로 성매매에 유입되는 경로 중 인터넷 채팅이 78.4%를 차지했다”며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주로 유입되던 현상이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전체 성매매에 비해 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검거건수 대비 검거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업소 중심의 성매매보다 점점 1대1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청소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13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련 검색어를 통해 확인된 성매매 조장 또는 혐의가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717개였고, 이중 18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조사한 결과 성인 인증을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은 35.2%에 불과했으며, 95.6%는 무료회원, 51.6%는 무료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4월16일부터 청소년의 휴대폰 가입 시 음란물 등 유해정보 차단 SW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제대로 홍보가 안돼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이를 인지를 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관계부처는 청소년을 성매매와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강력한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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