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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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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 개선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3.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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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만㎡ 이상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

 

서울시가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의 협상 신청 문턱을 낮추고, 협상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는 2009년 이후 30개소의 민간 접수를 받아 16개소를 협상대상지로 선정, 부동산 경기하락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개소(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 복잡한 절차와 협상을 통해 세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 시는 △수시로 신청 가능 △실효기준 도입 △협상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공공 기여 제공방법 다양화를 골자로 사전협상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첫째,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청이 접수되면 상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토록 해 선정 결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했다.

둘째,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이행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을 도입한다. 실효기준은 기존 협상대상지에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및 협상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셋째, 협상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절차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협상 단계별로 진행했던 각종 보고·자문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보고·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협상대상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던 각종 영향성 검토서는 선정 후 제출하도록 해 민간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넷째, 공공기여 제공방법은 기존 부지나 기반시설 설치에서 설치비용(기금)까지 다양화한다. 또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업 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가 아니라도 해당 자치구 내라면 설치 가능토록 해 지역의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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