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금연 치료-금연보조제 등 비용 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는 2월25일부터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등록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은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담료를 비롯 금연보조제·의약품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치료는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1년에 2번까지 금연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및 상담료의 70%,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사탕) 구입비용의 30~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2주 동안 6회 이하의 범위에서 의료진이 적정한 주기로 니코틴 중독 평가 등 금연 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금연 참여자의 니코틴 중독상태, 금연 의지, 부작용 가능성, 금연 참여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문의: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214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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