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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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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 송파타임즈
  • 승인 2015.02.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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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7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육성자금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은 우대한다. 기존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에서 금리를 1.75%까지 낮췄으며, 지원 금액은 총 10억원이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 금액은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접수된 업체는 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된다. 구비서류 등을 첨부해 3월20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2133-3696)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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