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제주도의 감귤 거래단위 조정 움직임과 관련,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공포 시 유통현장에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위해 제주 감귤의 거래단위를 조정한다.
공사는 거래단위 조정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감귤 거래단위로 인해 발생한 경매의 비효율성 등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감귤 거래단위를 11단계에서 5단계(2S, S, M, L, 2L)로 줄이는 조례 시행규칙을 10월 중순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공사는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도매시장법인 홈페이지와 공사 홈페이지, 산지 출하단체에 충분히 홍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송파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