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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외제 오토바이 압류·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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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 외제 오토바이 압류·공매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9.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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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가 소유한 120cc 이상 외제·고가 오토바이 353대를 채권 확보 수단으로 선정해 압류 및 봉인, 강제 견인, 공매한다고 밝혔다.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견인·공매는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공탁금, 예금 등을 압류하는 기존의 체납징수 방식에서 한층 확대한 것으로, 전국 최초이다.

최근 오토바이가 이동 및 생계수단이 아닌 레저 또는 스포츠용으로 고가·외제 오토바이 사용이 급증해 가격이 고가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그동안 체납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강제집행 대상자는 시세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고가로 분류되는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285명. 이들의 누적 체납액은 총 17억5300만원(7700건)에 달한다.

285명이 소유한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는 총 353대로, 외제가 80.45%이고 시세가 3000만원이 넘는 1600cc 이상 외제 오토바이도 9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17일부터 30일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청 및 자치구 체납부서 공무원을 총 동원해 오토바이에 대한 압류, 견인, 공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집중 단속을 시작으로 앞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와 같이 압류대상으로 지정해 신규 채권확보 대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120cc 미만 오토바이는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를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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