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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농협, 280억 비싸게 땅 구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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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농협, 280억 비싸게 땅 구입 ‘논란’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5.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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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조합측 허위보고로 입찰가격 결정 오판 유도”
조합장 “함께 결정…현재보다 5년 후 판가름 날 것”

 

▲ 송파농협은 30일 문정지구 농협 종합청사 부지에서 2014년도 1차 임시 대의원회를 열어 2순위자보다 280억원이나 높게 매입해 조합원들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다는 감사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송파농협(조합장 이한종)이 지난해 3월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 내 종합청사 부지 4520㎡를 매입하면서 분양가보다 300억, 2순위자 응찰액보다 280억 많은 711억원에 낙찰 받아, 조합원 1인당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30일 문정지구 송파농협 종합청사 부지에서 개최된 2014년도 1차 임시 대의원회에서 홍락원 감사는 본점 이전 부지 매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3월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문정지구 3-6, 3-7블럭 4520㎡(1367평)을 분양가 410억원보다 300억 많은 711억원에 낙찰 받았다며, 이는 조합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감사는 분양가 대비 173%의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게 된 이유로 조합 측이 해당 부지의 2차례 유찰 이유를 허위 보고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입찰가격 결정을 오판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이 또한 조합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당 3000만원대에 유찰됐던 땅이 3차 입찰에서 5200만원에 낙찰됐다”며, “이는 2순위자의 응찰액보다 무려 280억원이나 많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홍 감사는 “280억원이나 높은 가격에 땅을 매입한 것은 경영상 판단 잘못이며, 고의가 아니더라도 조합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땅 구입자금 711억원을 고객들의 예수금으로 처리해 연 이자만도 20억원(이자율 2.8%)을 물어야 하는데 예수금을 전용해 건축까지 하려 하고 있다”며, “조합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파농협 총무과장이 나서 홍 감사의 지적을 일일이 반박했다. 그는 3월19일 3차 이사회에서 1·2차 유찰된 설명과 3차 분양 시 입찰 예정금액에 대한 언급과 답변이 있었으며, 3월22일 1차 임시 대의원회에서도 매입 예정토지의 최초 분양공고 시와 현재를 비교해 설명하는 등 허위보고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회에서 부지 입찰가격을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결의했고, 입찰 전 타 업체의 매수 신고가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에 타 업체보다 입찰가격이 높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원들이 위법하게 업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무법인 측의 의견을 보고했다.

이한종 조합장은 “이사회와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응찰가격을 결정했다”며 “2순위 응찰액과 가격 차이가 난 것은 송구스럽지만, 땅 구입가격은 현재 판단보다 5년 이후 판가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파농협은 이날 대의원회를 통해 감사가 지적한 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조합장 허위 보고의 건에 대해서는 문제 없음, 건축 보류의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송파농협이 2순위자 응찰액보다 280억 많은 711억원에 낙찰 받아, 조합원 1인당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 내 종합청사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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