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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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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윤세권 기자
  • 승인 2014.05.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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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3.9% 상승…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서울시는 201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91만477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35%(2013년도 상승률 2.86%)로, 전년도 상승 폭에 비해 0.49% 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하에 대부분의 지역이 비교적 완만한 지가 상승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 대상 토지 91만4777필지 가운데 95.4%인 87만3063필지가 상승했고, 2.3%는 보합, 1.9%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중랑구가 4.3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금천구 4.20%, 중구 4.20%, 동작구 4.10%, 송파구 3.90% 순이었다.

용도지역별 상승률을 보면 주거지역 3.15%, 상업지역 4.12%, 공업지역 3.31%, 녹지지역 3.92% 각각 상승했다.

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 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화장품판매점(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7700만원(3.3㎡ 2억5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50-1번지 도봉산 자연림으로, ㎡당 7만5350원(3.3㎡ 1만765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http://land.seoul.go.kr) 및 서울시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개별공시지가)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5월30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30일부터 6월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토지정보시스템(http://klis.seoul.go.kr)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30일까지 재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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