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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0% ‘지방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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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10% ‘지방소득세’ 납부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5.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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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상… 6월2일까지 신고 납부

 

송파구는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10%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을 5월 말까지 지정, 운영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자는 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로, 납부 기간은 5월31일까지. 구는 납부 마감일이 주말인 관계로 6월2일까지 신고·납부를 받을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세율은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의 10%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서울지역 전 금융기관에서 가능하고 서울시 외 지역은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 서울시 ETAX(http://etax.seoul.go.kr) 및 안전행정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세무2과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을 준수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송파구 세무2과(2147-2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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