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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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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 시행
  • 송파타임즈
  • 승인 2014.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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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7월부터 모든 보도공사현장에 배치된 ‘보행안전도우미’에 대한 교육 인증제를 시행, 시민 보행권을 강화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모든 보도공사장에 ‘보행안전도우미’를 의무 배치한 데 이어 7월부터 이들에 대한 보행안전도우미 교육 인증제를 시행, 시민 보행권을 강화한다.

그동안은 수요가 있을 때마다 인력시장 등에서 파견된 사람이 시공 관계자로부터 간단한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됐다. 때문에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로 현장에 배치돼 본연의 임무를 모르거나 책임감 없이 현장에서 일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진행할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과 지난 21일 협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5월7일 첫 교육을 시작해, 교육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증설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8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보행안전도우미 역할, 보도포장 시공 일반, 안전·교통, 사고시 안전조치, 예절 교육으로 구성된다. 실습교육은 유형별 통행인 안내법, 수신호, 안전시설물 점검, 민원인 대처방법, 인사법, 대화법 등으로 진행해 보행안전도우미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예정이다.

한편 시는 7월부터 교육 이수를 하지 않은 보행안전도우미는 현장에서 보행안내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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